LH 청년 임대주택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마을과집협동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2.12.02.)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ㆍ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모집일정
![](https://blog.kakaocdn.net/dn/btifcm/btrTbVzukxn/D6DUPi7QGLwf2T6I86kLtK/img.png)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자격심사(소득/자산) 조회의 소요기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동작신협 사회적주택 보증금 대출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한도 2,000만원) *신용등급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대출조건 달라질 수 있음 |
※ 상기 주택은 운영사가 임대인으로서 전대운영 하는 주택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이 아님.(신용대출 가능)
키움주택 |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
공급 형태 | 19세대 |
제공 품목 | 에어컨3대, 드럼세탁기, 냉장고, 하이라이트, 옷장, 책상, 의자, 전자레인지 |
난방 방식 | 개별난방 |
관 리 비 | 8만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 – 개별 납부 |
커뮤니티룸 | 2층 (201호) |
보안시설 | CCTV, 비디오폰 현관문등 |
부대시설 |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거치대, 분리수거함, 주차장6대) 엘리베이터 |
공급대상 | 면적(㎡) | 기본임대조건(원) | 최대전환임대조건(원) | 거주형태 | ||||
계 | 전용 | 공용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201호 | 커뮤니티룸 | |||||||
202호 | 33.599 | 27.18 | 6.419 | 6,438,000 | 685,000 | 54,338,000 | 445,500 | 투룸 |
203호 | 34.699 | 28.07 | 6.629 | 6,634,000 | 707,500 | 56,134,000 | 460,000 | 투룸 |
204호 | 31.72 | 25.66 | 6.06 | 6,048,000 | 659,300 | 52,248,000 | 428,300 | 투룸 |
301호 | 31.955 | 25.85 | 6.105 | 6,048,000 | 670,900 | 53,048,000 | 435,900 | 투룸 |
302호 | 33.599 | 27.18 | 6.419 | 6,438,000 | 691,900 | 54,838,000 | 449,900 | 투룸 |
303호 | 34.699 | 28.07 | 6.629 | 6,634,000 | 714,600 | 56,634,000 | 464,600 | 투룸 |
304호 | 31.72 | 25.66 | 6.06 | 6,048,000 | 665,800 | 52,648,000 | 432,800 | 투룸 |
401호 | 31.955 | 25.85 | 6.105 | 6,048,000 | 670,900 | 53,048,000 | 435,900 | 투룸 |
402호 | 33.599 | 27.18 | 6.419 | 6,438,000 | 691,900 | 54,838,000 | 449,900 | 투룸 |
403호 | 34.699 | 28.07 | 6.629 | 6,634,000 | 714,600 | 56,634,000 | 464,600 | 투룸 |
404호 | 31.72 | 25.66 | 6.06 | 6,048,000 | 665,800 | 52,648,000 | 432,800 | 투룸 |
501호 | 31.955 | 25.85 | 6.105 | 6,048,000 | 670,900 | 53,048,000 | 435,900 | 투룸 |
502호 | 33.599 | 27.18 | 6.419 | 6,438,000 | 691,900 | 54,838,000 | 449,900 | 투룸 |
503호 | 34.699 | 28.07 | 6.629 | 6,634,000 | 714,600 | 56,634,000 | 464,600 | 투룸 |
504호 | 31.72 | 25.66 | 6.06 | 6,048,000 | 665,800 | 52,648,000 | 432,800 | 투룸 |
601호 | 31.955 | 25.85 | 6.105 | 6,048,000 | 664,300 | 52,548,000 | 431,800 | 투룸 |
602호 | 33.599 | 27.18 | 6.419 | 6,438,000 | 685,000 | 54,338,000 | 445,500 | 투룸 |
603호 | 34.699 | 28.07 | 6.629 | 6,634,000 | 707,500 | 56,134,000 | 460,000 | 투룸 |
604호 | 31.72 | 25.66 | 6.629 | 6,048,000 | 659,300 | 52,248,000 | 428,300 | 투룸 |
※ 공용 관리비는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세대 평균 관리비 80,000원)
※ 공용 관리비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시설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소방시설관리, 생활폐기물배출,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정기방역, 정화조청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 입주자격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해당공고의 경우 1982.12.03 ~ 2003.12.02. 출생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일반 ①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② |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 1인 | 2인 | 3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100%이하 | 3,212,113 | 4,844,370 | 6,418,566 |
110%이하 | 3,533,324 | 5,328,807 | 7,060,423 | |
120%이하 | 3,854,536 | 5,813,244 | 7,702,279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일반 ① | 일반 ② | |
소득 (위의 소득기준 참고)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 3,854,536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2,500만원 | 28,800만원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557만원 | 3,557만원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선정원칙
-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운영사에 있으며, 운영사의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 LH의 기본 입주자격 서류는 단순 입주자격 검증 여부에만 활용
- 주택 사전점검 및 면접과 설문조사에 불참 시 입주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 공동체생활 적합성 | 소통역량과 적극성, 갈등 해소 대체능력, 규칙 준수 |
⚫ 거버넌스(자치, 협치) 선호 | 공동주택 운영 참여의 적극성 |
⚫ 주거 시급성 | 소득, 신청자 생활여건의 필요성, 기존 주거환경 현황 |
⚫ 지속주거 가능성 | 주거계획 구체성, 장기거주 선호도 |
□ 선정방법
- 주택 사전방문시 설문조사 링크 안내 →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정량 평가
- 주택 사전 점검 시 선정기준에 대한 면접 진행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정량(설문조사) 및 정성(면접)평가 합산 →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순위 3배수 선정)
□ 선정절차
절 차 | 내 용 | 비 고 |
입주신청 | 입주희망자 신청서류 접수 | 접수 기간내 |
현장투어 | 서류접수자 대상 현장투어 |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입주대상자 선정 |
1순위 및 예비순위 대상자 선정 | 인터뷰 및 설문내용을 통해 선정, 모집 호수의 3배수 선정 |
LH서류송부 | 선정자 서류 LH 송부→자격검증 | 대상자 선정 후 2일 이내 |
자격심사결과수령 |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 서류 송부 후 약 2주 소요(LH 일정 유동적임) |
입주대상자 발표 |
LH 자격기준 통과자 1순위 대상자중 자격 탈락시 예비순위 신청자 선정 |
최소 2회 이상 전화, 최종 문자 발송 후 24시간 이내 입주의사 없을시, 입주자격 박탈 → 예비순위 대상자 승계 |
계 약 | 계약금 납부 | 24시간 이내 계약금 미납 시 입주자격 박탈 가능 |
입 주 | 잔금납부 |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호실 결정 |
4-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절 차 | 일 정(예정) | 내용 및 공지 | 비 고 |
서류접수 | 22. 12. 02 ~ 22. 12. 15 | 우편접수 | 마감일(2022.12.15.) 등기 접수분까지 인정 |
주택개방 및 인터뷰 진행 | 22. 12. 20 ~ 22. 12. 22 | 홈페이지 / 개별안내 | 입주 대상자 3배수 선정 |
자격심사 | 22. 12. 26 ~ 23. 01. 06 (LH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홈페이지 / 개별안내 | 입주대상자 서류 LH 송부 |
대상자 발표 | 23. 01. 10 | 개별 안내 | |
계약체결 | 23. 01. 10. ~ 01. 16. | 개별 내방 | 마을과집 명동 지사 |
※ LH자격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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