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1지구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2, A3블록
❚공급대상 : A2블록 387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58세대 (전용면적 46㎡ 54세대, 55㎡ 204세대)
A3블록 315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10세대 (전용면적 55㎡ 210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지구 A2블록 387세대 중 258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2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복정1지구 A3블록 315세대 중 21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0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A2블록 및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3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820030(A2블록), 2022820031(A3블록)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2.12.02(금) 10:00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해 실물견본세대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관람예약 신청은 온라인(www.lhbj-a2a3.co.kr)에서 2022.12.12(월)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lhbj-a2a3.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신 혼 부 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 부 모 가 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복정1 A1블록, A2블록, A3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으로, 중복청약이 불가함(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도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성남시 2년 이상(2020.11.30.이전)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0.11.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20.11.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41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2023.01.05.) | 10년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제6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2023.01.05.) | 10년 |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5년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
계약체결 | |||
사전청약 당첨자 | 본청약 (신혼·예비신혼 ·한부모) |
당첨자 | 예비자 | 전자계약 | 현장계약 | |||
2022년 | 2023년 | |||||||
11.30(수) | 12.14(수) 10:00~17:00 | 12.15(목) 10:00~17:00 | 1.05(목) (16:00) |
1.09(월)〜11(수) (10:00~17:00) |
1.12(목)~13(금) (10:00~17:00) |
4.12(수)〜13(목) (10:00~17:00) |
4.17(월)〜19(수) (10:00~16:00) |
4.20(목)〜21(금) (10:00~17:00)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위례복정 주택전시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위례복정 주택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위례복정 주택전시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일에는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100%만 서류접수를 받으며, 그 외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4.17(월)~2023.04.19(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위례복정 주택전시관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 전자계약 진행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41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
대출 70% 실행시 | 대출 60% 실행시 | 대출 50% 실행시 | 대출 40% 실행시 | 대출 30% 실행시 |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
1∼9 | 50% | 40% | 30% | 45% | 35% | 25%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14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19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4이상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LTV 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성남복정1지구 A2․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청약제한사항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성남복정1지구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성남복정1지구 A2블록(총 387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20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58세대
■ 성남복정1지구 A3블록(총 315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9∼19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10세대
2) 공급대상
■ A2블록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 세대수(호)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행복주택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사전청약당첨자 | 본청약 | |||||||||||
A2 | 합 계 | 387 | 193 | 65 | 129 | 20 | 14 | ’25.12월 예정 |
||||||||
46 | 46A | 확장 | 46.6700 | 22.1071 | 9.2460 | 43.1773 | 121.2004 | 37.0315 | 80 | 39 | 15 | 26 | 20 | - | ||
55 | 55A | 확장 | 55.8800 | 26.4698 | 11.0706 | 51.6981 | 145.1185 | 44.3394 | 100 | 154 | 50 | 36 | 18 | 14 | ||
55B | 확장 | 55.9700 | 26.5125 | 11.0885 | 51.7814 | 145.3524 | 44.4109 | 112 | 37 | 20 | ||||||
55C | 확장 | 55.9700 | 26.5125 | 11.0885 | 51.7814 | 145.3524 | 44.4109 | 95 | 30 | 20 |
■ A3블록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 세대수(호)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행복주택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사전청약당첨자 | 본청약 | |||||||||||
A3 | 합 계 | 315 | 168 | 42 | 105 | 19 | 10 | ’25.12월 예정 |
||||||||
55 | 55A | 확장 | 55.8800 | 22.1352 | 9.1426 | 43.9648 | 131.1226 | 40.5310 | 74 | 168 | 42 | 24 | 19 | 10 | ||
55B | 확장 | 55.9700 | 22.1709 | 9.1573 | 44.0356 | 131.3338 | 40.5962 | 241 | 81 | 19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시 신청한 주택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A2블록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10% | 10% | 10% | 70% | |||||
계약시 | (’24.04.17.) | (’25.04.17.) | 입주시 | |||||
46 | 46A | 1층 | 기본형 | 538,010 | 53,800 | 53,800 | 53,800 | 376,610 |
마이너스옵션 | 516,930 | 51,690 | 51,690 | 51,690 | 361,860 | |||
2층 | 기본형 | 543,810 | 54,380 | 54,380 | 54,380 | 380,670 | ||
마이너스옵션 | 522,730 | 52,270 | 52,270 | 52,270 | 365,920 | |||
3층 | 기본형 | 561,165 | 56,110 | 56,110 | 56,110 | 392,835 | ||
마이너스옵션 | 540,085 | 54,000 | 54,000 | 54,000 | 378,085 | |||
4층 | 기본형 | 572,720 | 57,270 | 57,270 | 57,270 | 400,910 | ||
마이너스옵션 | 551,640 | 55,160 | 55,160 | 55,160 | 386,16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78,510 | 57,850 | 57,850 | 57,850 | 404,960 | ||
마이너스옵션 | 557,430 | 55,740 | 55,740 | 55,740 | 390,210 | |||
55 | 55A | 1층 | 기본형 | 644,200 | 64,420 | 64,420 | 64,420 | 450,940 |
마이너스옵션 | 618,450 | 61,840 | 61,840 | 61,840 | 432,930 | |||
2층 | 기본형 | 651,120 | 65,110 | 65,110 | 65,110 | 455,790 | ||
마이너스옵션 | 625,370 | 62,530 | 62,530 | 62,530 | 437,780 | |||
3층 | 기본형 | 671,880 | 67,180 | 67,180 | 67,180 | 470,340 | ||
마이너스옵션 | 646,130 | 64,610 | 64,610 | 64,610 | 452,300 | |||
4층 | 기본형 | 685,740 | 68,570 | 68,570 | 68,570 | 480,030 | ||
마이너스옵션 | 659,990 | 65,990 | 65,990 | 65,990 | 462,02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692,670 | 69,260 | 69,260 | 69,260 | 484,890 | ||
마이너스옵션 | 666,920 | 66,690 | 66,690 | 66,690 | 466,850 | |||
55B | 1층 | 기본형 | 645,240 | 64,520 | 64,520 | 64,520 | 451,680 | |
마이너스옵션 | 620,770 | 62,070 | 62,070 | 62,070 | 434,560 | |||
2층 | 기본형 | 652,180 | 65,210 | 65,210 | 65,210 | 456,550 | ||
마이너스옵션 | 627,710 | 62,770 | 62,770 | 62,770 | 439,400 | |||
3층 | 기본형 | 672,970 | 67,290 | 67,290 | 67,290 | 471,100 | ||
마이너스옵션 | 648,500 | 64,850 | 64,850 | 64,850 | 453,950 | |||
4층 | 기본형 | 686,850 | 68,680 | 68,680 | 68,680 | 480,810 | ||
마이너스옵션 | 662,380 | 66,230 | 66,230 | 66,230 | 463,69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693,790 | 69,370 | 69,370 | 69,370 | 485,680 | ||
마이너스옵션 | 669,320 | 66,930 | 66,930 | 66,930 | 468,530 | |||
55C | 1층 | 기본형 | 645,240 | 64,520 | 64,520 | 64,520 | 451,680 | |
마이너스옵션 | 619,450 | 61,940 | 61,940 | 61,940 | 433,630 | |||
2층 | 기본형 | 652,180 | 65,210 | 65,210 | 65,210 | 456,550 | ||
마이너스옵션 | 626,390 | 62,630 | 62,630 | 62,630 | 438,500 | |||
3층 | 기본형 | 672,970 | 67,290 | 67,290 | 67,290 | 471,100 | ||
마이너스옵션 | 647,180 | 64,710 | 64,710 | 64,710 | 453,050 | |||
4층 | 기본형 | 686,850 | 68,680 | 68,680 | 68,680 | 480,810 | ||
마이너스옵션 | 661,060 | 66,100 | 66,100 | 66,100 | 462,76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693,790 | 69,370 | 69,370 | 69,370 | 485,680 | ||
마이너스옵션 | 668,000 | 66,800 | 66,800 | 66,800 | 467,600 |
■ A3블록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10% | 10% | 10% | 70% | |||||
계약시 | (’24.04.17.) | (’25.04.17.) | 입주시 | |||||
55 | 55A | 1층 | 기본형 | 580,750 | 58,070 | 58,070 | 58,070 | 406,540 |
마이너스옵션 | 556,360 | 55,630 | 55,630 | 55,630 | 389,470 | |||
2층 | 기본형 | 586,985 | 58,690 | 58,690 | 58,690 | 410,915 | ||
마이너스옵션 | 562,595 | 56,250 | 56,250 | 56,250 | 393,845 | |||
3층 | 기본형 | 605,700 | 60,570 | 60,570 | 60,570 | 423,990 | ||
마이너스옵션 | 581,310 | 58,130 | 58,130 | 58,130 | 406,920 | |||
4층 | 기본형 | 618,190 | 61,810 | 61,810 | 61,810 | 432,760 | ||
마이너스옵션 | 593,800 | 59,380 | 59,380 | 59,380 | 415,66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624,440 | 62,440 | 62,440 | 62,440 | 437,120 | ||
마이너스옵션 | 600,050 | 60,000 | 60,000 | 60,000 | 420,050 | |||
55B | 1층 | 기본형 | 581,680 | 58,160 | 58,160 | 58,160 | 407,200 | |
마이너스옵션 | 557,250 | 55,720 | 55,720 | 55,720 | 390,090 | |||
2층 | 기본형 | 587,935 | 58,790 | 58,790 | 58,790 | 411,565 | ||
마이너스옵션 | 563,505 | 56,350 | 56,350 | 56,350 | 394,455 | |||
3층 | 기본형 | 606,680 | 60,660 | 60,660 | 60,660 | 424,700 | ||
마이너스옵션 | 582,250 | 58,220 | 58,220 | 58,220 | 407,590 | |||
4층 | 기본형 | 619,190 | 61,910 | 61,910 | 61,910 | 433,460 | ||
마이너스옵션 | 594,760 | 59,470 | 59,470 | 59,470 | 416,35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625,450 | 62,540 | 62,540 | 62,540 | 437,830 | ||
마이너스옵션 | 601,020 | 60,100 | 60,100 | 60,100 | 420,72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배기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만 선택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공간선택(무상) 안내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주택타입에 따라 공간선택 유형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3.04.12~04.13.)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자는 주택타입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A2블록
주택타입 | 구 분 | 선택사항(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비 고 | ||
기본형(무상) | 공간확장형(무상) | ||||
46A | 룸 확장 | 거실/침실2 분리 | 거실+침실2 통합 | * 룸, 드레스룸 각각에 대하여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드레스룸 확장 | 팬트리/드레스룸 분리 | 팬트리+드레스룸 통합 | |||
55A | 룸 확장 | 침실2/알파룸 분리 | 침실2+알파룸 통합 |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55B | 룸 확장 | 침실2/알파룸 분리 | 침실2+알파룸 통합 |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55C | 룸 확장 | 거실/알파룸 분리 | 거실+알파룸 통합 |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A3블록
주택타입 | 구 분 | 선택사항(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비 고 | ||
기본형(무상) | 공간확장형(무상) | ||||
55A | 룸 확장 | 침실2/알파룸 분리 | 침실2+알파룸 통합 |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55B | 룸 확장 | 침실2/알파룸 분리 | 침실2+알파룸 통합 |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주택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3.04.12~04.13.)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2블록 [단위: 천원]

-A3블록 [단위: 천원]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받은 동·호의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A2블록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 실별 구분 가격 | 납부방식 | ||||||||
주택타입 | 내역 | 계 | 거실 | 침실1 | 드레스룸 | 침실2 | 알파룸 | 주방/식당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46A | 기본공사비(A) | 34,256 | 10,075 | 9,693 | - | 7,966 | - | 6,522 | ||
확장공사비(B) | 40,688 | 12,053 | 11,012 | - | 9,139 | - | 8,484 | |||
계약자부담액(B-A) | 6,432 | 1,978 | 1,319 | - | 1,173 | - | 1,962 | 1,000천원 | 5,432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2,894 | 890 | 594 | - | 528 | - | 883 | 1,000천원 | 1,894천원 | |
55A | 기본공사비(A) | 45,245 | 10,815 | 10,322 | 3,711 | 8,226 | 4,942 | 7,229 | ||
확장공사비(B) | 52,362 | 12,134 | 11,589 | 4,139 | 8,789 | 6,519 | 9,192 | |||
계약자부담액(B-A) | 7,117 | 1,319 | 1,267 | 428 | 563 | 1,577 | 1,963 | 1,000천원 | 6,117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203 | 594 | 570 | 193 | 253 | 710 | 883 | 1,000천원 | 2,203천원 | |
55B | 기본공사비(A) | 44,244 | 11,496 | 10,700 | - | 8,829 | 5,137 | 8,082 | ||
확장공사비(B) | 51,174 | 12,955 | 12,066 | - | 9,152 | 6,512 | 10,489 | |||
계약자부담액(B-A) | 6,930 | 1,459 | 1,366 | - | 323 | 1,375 | 2,407 | 1,000천원 | 5,930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119 | 657 | 615 | - | 145 | 619 | 1,083 | 1,000천원 | 2,119천원 | |
55C | 기본공사비(A) | 43,986 | 11,102 | 10,263 | - | 7,813 | 4,930 | 9,878 | ||
확장공사비(B) | 50,988 | 11,921 | 11,506 | - | 8,847 | 6,479 | 12,235 | |||
계약자부담액(B-A) | 7,002 | 819 | 1,243 | - | 1,034 | 1,549 | 2,357 | 1,000천원 | 6,002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151 | 369 | 559 | - | 465 | 697 | 1,061 | 1,000천원 | 2,151천원 |
-A3블록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 실별 구분 가격 | 납부방식 | |||||||
주택타입 | 내역 | 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알파룸 | 거실 | 주방/식당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55A | 기본공사비(A) | 45,780 | 14,364 | 7,936 | 5,552 | 10,726 | 7,202 | ||
확장공사비(B) | 52,853 | 16,357 | 9,119 | 6,416 | 12,237 | 8,724 | |||
계약자부담액(B-A) | 7,073 | 1,993 | 1,183 | 864 | 1,511 | 1,522 | 1,000천원 | 6,073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183 | 897 | 532 | 389 | 680 | 685 | 1,000천원 | 2,183천원 | |
55B | 기본공사비(A) | 42,639 | 10,259 | 8,050 | 5,268 | 10,874 | 8,188 | ||
확장공사비(B) | 49,512 | 11,801 | 9,067 | 6,134 | 12,481 | 10,029 | |||
계약자부담액(B-A) | 6,873 | 1,542 | 1,017 | 866 | 1,607 | 1,841 | 1,000천원 | 5,873천원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093 | 694 | 458 | 390 | 723 | 828 | 1,000천원 | 2,093천원 |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4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기준
■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30.)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100% | ․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11.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11.30.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기타지역(수도권) | -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 성남복정1 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지역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내에 (1)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단,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지역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①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공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남시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01.05)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신혼희망타운 | 사전청약 당첨자 | 2022.12.14(수)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및 | 모바일앱 |
본청약(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022.12.15(목) (10:00 ~ 17:00)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406-8870)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2.12.15(목) 오후7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 성남복정1지구 A2,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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