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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인천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경기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by 세롱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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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경기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LH콜센터(1600-1004), 인천매입임대 콜센터(032-890-6060, 2022.12.30.까지 운영 후 통합콜센터에서 상담업무이관)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등기우편)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12.22() 01.03()
10:00
~
01.05()
16:00
01.06()
17:00
이후
01.09()
~
01.11()
01.16()
~
02.20()
02.22()
17:00
이후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제출기간 마감일(01.11)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공급대상 주택 : 35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해 공급)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82.12.23.~’03.12.22.)인 사람인 사람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12.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대학생, 취준생 간 우위는 없음

* 상기 , 의 입주자격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신청자는 청년 자격(번 해당)으로 신청시, , 에 비해 제출서류가 일부 간소화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2) 5,328,807, (3) 6,418,566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소득·자산·주택소유 관련 순위별 검증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본인 부모 본인 부모 본인 부모
소득 x x o o o x , 부모 무주택 가점 선택시,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는 가점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이 됨.
주택소유 o x o x o x
자산 x x o o o x

* 본인 및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은 검증대상이 아님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신청가점은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자 착오로 인한 가점 사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점 대상이 아니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2,248,479, (2)2,906,622,
(3)3,209,283
3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 · 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기준시점은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부모와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민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점 대상 아님)
1
장애 여부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항목 정리

1순위
수급자, 본인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한 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본인 및 부모 소득 50% 이하 3 본인 소득 50% 이하 3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본인 민간임대 6개월 이상 거주 1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1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23.01.03()
10:00
~
01.05()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회 소득 및 출처 관련 공고문 13~16쪽 참고)
(예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3.01.06()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23.01.09.()
~ 01.11()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01.11)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우편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주거복지지원부 매입공급담당(3) 우편번호 21655)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212.22.)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가장 최신의 공적자료를 통해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파악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하며, 자산 기준 초과시 시중시세 100%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23.02.22()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LH인천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고일(‘22.12.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3.01.09.~’23.01.11.)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인일(’23.01.09.) 우편송달일(01.11.) 인정
소인일(‘23.01.11.) 우편송달일(01.13.) 인정
소인일(’23.01.12.) 우편송달일(01.13.) 불인정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해당자 전원이 서명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해당 동의서 미체크시,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이 반려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3순위만 제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2·3순위 신청자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2~3순위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청년
(19-39)
없음 (, 본인 나이 확인 필요)
대학생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해당서류 제출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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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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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차 인천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 공급주택목록(2022.12.22. 공고)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49(용현동) 인하대 헤리움메트로 타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32(주안동) 골든스테이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32(주안동) 골든스테이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32(주안동) 골든스테이트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4(가정동) 디오스텔루원시티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102번길 8-24(청라동) 청라아리스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28(청라동) 청라레이크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송도동) 아트윈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송도동,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송도동,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3-25(송도동,아트윈 푸르지오) 아트윈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90(선린동) 코아루 센트럴시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90(선린동) 코아루 센트럴시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90(선린동) 코아루 센트럴시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8(운양동) 라비드퐁네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0(운양동) 라비드퐁네프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28(풍무동) 웰라움퍼펙트시티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28(풍무동) 웰라움퍼펙트시티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40번길 3(고강동) 고강주택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40번길 3(고강동) 고강주택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56(송내동,BYC 부천 위더스빌) BYC 부천 위더스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56(송내동,BYC 부천 위더스빌) BYC 부천 위더스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56(송내동,BYC 부천 위더스빌) BYC 부천 위더스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56(송내동,BYC 부천 위더스빌) BYC 부천 위더스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56(송내동,BYC 부천 위더스빌) BYC 부천 위더스빌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1번길 16-13(역곡동)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1번길 16-13(역곡동)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7(금촌동)  천년가골든뷰 B동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7(금촌동)  천년가골든뷰 B동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17(금촌동,파주 금촌 에이스큐브)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17(금촌동,파주 금촌 에이스큐브)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17(금촌동,파주 금촌 에이스큐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0(금촌동,금촌 시티라이프)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0(금촌동,금촌 시티라이프)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0(금촌동,금촌 시티라이프) 


인천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경기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22-4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급주택목록(인천지역본부).xlsx
0.02MB
22-4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 (1).hwp
0.20MB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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