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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평택 고덕신도시)

by 세롱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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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A-57-2블록과 A-53블록은 반드시 한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은 따로 공고 되었기에 A-57-2블록과 A-53블록은 각각 다른 게시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29세대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 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57-2블록과 A-53블록(공고일 20222.12.1)은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29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25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 급
형 별
공 급
대 상
건 설
호 수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우 선
공 급
일 반
공 급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55AH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5 32 32 55.98 22.5616 8.8225 39.2579 126.6220
55AL 38 19 19 55.95 22.5495 8.8177 39.2369 126.5541
55ALS
(주거약자용)
8 4 4 55.95 22.5495 8.8177 39.2369 126.5541
55B 15 8 7 55.97 22.5575 8.8209 39.2509 126.5993
55BS
(주거약자용)
3 1 2 55.97 22.5575 8.8209 39.2509 126.5993
공 급
형 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합계 계약금
(5%)
잔금
(95%)
55AH 68,000 3,400 64,600 272,000 () 32,000 100,000 112,00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58,000 10,000 392,830
55AL 68,000 3,400 64,600 272,000 () 32,000 100,000 112,000
() 58,000 10,000 392,830
55ALS
(주거약자용)
68,000 3,400 64,600 272,000 () 32,000 100,000 112,000
() 58,000 10,000 392,830
55B 68,000 3,400 64,600 272,000 () 32,000 100,000 112,000
() 58,000 10,000 392,830
55BS
(주거약자용)
68,000 3,400 64,600 272,000 () 32,000 100,000 112,000
() 58,000 10,000 392,830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20252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29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25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55ALS, 55B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사람(세부요건은 공고문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AH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전 세대(129) 발코니 확장형으로, 가스쿡(3구형), 현관팬트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침실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세대내 중복신청, 평택고덕 A-53, A-57-2블록 중복신청 전부 포함)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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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②~⑤, 한부모가족은 - ②~④)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맞벌이 544,504)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1순위 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평택시 또는 연접지(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평택시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자격 미충족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3 1
거주지 및 거주기간 평택시3년 이상 거주 평택시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배점 (신청자 본인 기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일반공급용] 선택 동의하기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평택고덕 A-57-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2000875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발급내역 확인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평택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평택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1순위 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평택시 또는 연접지(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이외 지역)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함)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평택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평택시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사람을 말)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평택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평택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추첨
일반공급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2.12.12() 10:00
~12.15() 18:00




인터넷신청은
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2.12.23()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2.12.26()
~ 12.30()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
평택고덕 A-57-2블록 담당자 앞


등기우편 ‘22.12.30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23.3.27()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전자계약


’23.4.11()10:00
4.13()17:0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2.12.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평택고덕_A-57-2블록_신혼희망타운_행복주택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0.25MB

 

상담전용 : 031-250-8476 청약접수 이후 연결 불가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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