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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세종 공공분양)

by 세롱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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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995세대 중 5093011세대 (전용면적 84)

■ 모집공고 : 2022.12.01(목)
■ 청약신청접수: 2022.12.12(월)~12.13(화) 10:00~17:00
■ 당첨자발표 : 2022.12.20(화)16:00 이후
■ 서류제출: 2022.12.21(수) 10:00~17:00 
■ 계약체결일 : 2022.12.29(목)~30(금)
  -전자계약 : 2022.12.29(목) 10:00~17:00(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현장계약 : 2022.12.30(금) 10:00~17:00(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에서 1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49조의6에 의거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전시관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주택전시관(www.세종안단테.com)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공급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센터(apply.lh.or.kr)-분양주택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주요 공급일정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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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1.()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8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미리 발급 받으시고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지구여건,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를 준용하므로 세종안단테홈페이지(www.세종안단테.com)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11.25게시)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LH 공공분양 브랜드인 안단테가 적용되며,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출입국관리법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제2항에 따라 재당첨제한 10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73조제1항에 의해 전매제한3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당첨자 관리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당첨자 계약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전자 현장
22.12.01.() 12.12.()
(10:00~17:00)
12.13.()
(10:00~17:00)
12.20.()
16:00
2022.12.21.()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2.12.28.()
10:00~17:00
‘22.12.29.()
(10:00~17:00)
‘22.12.30.()
(10:00~17: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계약체결 등 공급 일정은 당첨자 계약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분양주택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8-3) /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세종특별본부에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부부공동명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LH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제2항에 의거 재당첨제한 10이 적용됩니다.

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주택소유여부 검색 등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하2~지상29(최고층수) 1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95세대 중 509301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기계약 금회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6-3
M2
합 계 995 994 1 29 36 ’23.12
(예정)
059.9700A 59A 확장 59.9700 22.4024 7.5301 42.1010 132.0035 46.4194 477 477 - 29 12
059.9400B 59B 확장 59.9400 22.3912 7.5264 42.0800 131.9376 46.3962 253 253 - 29 9
074.9300A 74A 확장 74.9300 27.9908 9.4087 52.6035 164.9330 57.9992 83 83 - 29 2
074.7700B 74B 확장 74.7700 27.9311 9.3885 52.4911 164.5807 57.8753 53 53 - 24 6
084.9700A 84A 확장 84.9700 31.7414 10.6693 59.6519 187.0326 65.7706 86 86 - 29 3
084.9100B 84B 확장 84.9100 31.7190 10.6618 59.6098 186.9006 65.7242 43 42 1 24 4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동호수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3차 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2.01.25) (23.04.25) (23.07.25) 입주시 30%
084.9100B 509-301 426,789 42,678 85,356 85,356 85,356 53,043 75,000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최초공급가액)에 기간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안내>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납부조건*
주택형 내역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084.9100B 기본공사비(A) 83,968 25,516 16,964 13,214 0 28,274 0    
확장공사비(B) 90,795 27,591 18,343 14,288 0 30,573 0    
계약자부담액(B-A) 6,827 2,075 1,379 1,074 0 2,299 0 1,000 5,827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납부시기 : 계약시 / 잔금 납부시기 : 입주시(주택가격 잔금 납부 시, 입주지정기간 내)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시스템 에어컨은 기 시공된 옵션으로 공정상 취소 불가한 필수 선택품목입니다.(-2)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 팸플릿,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는 아래 표의 선택품목 󰊱 ∼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1 품목들*이 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택 1 품목들 (예를 들어, 󰊱-1, 󰊱-2의 경우 미선택, 󰊱-1, 󰊱-2 3가지 선택지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며 󰊱-1󰊱-2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음)

· 84B(기본형) : 󰊱-1, 󰊱-2

각 품목의 비고란()선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션3구 미선택 시 하이브리드쿡탑(가스1+인덕션2)이 설치됩니다.

드레스룸 선택 시 드레스룸 출입문은 가구도어(여닫이)로 설치됩니다.

비스포크 색상은 추후 선택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비스포크 포함), 스타일러는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품목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제조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복층세대(84B) 유상옵션 중 현관중문(3연동도어) 선택 시 신발장 크기가 줄어듭니다.

주택
타입
공간
선택유형
구분 유형 선택품목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비고
84B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 󰊱-1 인조대리석(MMA) 상판 820 82 738 · (공통) 미선택 시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2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915 92 823
주방가구 󰊲 비스포크(냉장, 변온, 김치)+가전소물장 5,566 557 5,009 ·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김치냉장고 상부장 설치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355 36 319 · 미선택 시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1,198 120 1,078 · 미선택 시 주방벽체 타일마감
주방가전 󰊵 인덕션3 39 4 35 · 미선택 시 하이브리드쿡탑 (가스1+인덕션2) 설치
󰊶 빌트인 전기오븐 334 33 301 · 미선택 시 주방 하부장 설치
현관 현관중문 󰊷 3연동도어 1,005 101 904 · 선택 시 신발장 크기가 줄어듦
상부층복도 가구 󰊸 수납장 1,876 188 1,688 -
침실1 가구 󰊹 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2,324 232 2,092 -
드레스룸 가구도어+화장대+붙박이장 2,174 217 1,957 · 선택 시 화장대는 가구도어 안쪽에 설치
침실3 가구 붙박이장 1,428 143 1,285 -
시스템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896 490 4,406 기 설치 사항으로 필수선택
 

4)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2. 신청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19세 이상인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3, 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유의사항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음

4. 신청 시 확인사항

 

1)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외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제2항에 의거 재당첨제한 10이 적용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공통 적용사항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 처리 시 주택법령에 따라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 물량의 6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12.12.()10:00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일반공급 2순위 2022.12.13.()10:00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미리 발급 받으시고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물량의 7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클릭 주택형 선택 일반공급신청 (1순위/2순위) 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 10:00 ~17:00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주택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
2022.12.20.() 16:00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2.12.21()
(10:0017:00)
(전자) 2022.12.29.() 10:00~17:00
(현장) 2022.12.30.() 10:00~17: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6-3M2블록입주자모집공고문(안)2022.12.01(최종).hwp
0.31MB
행정중심복합도시6-3M2블록입주자모집공고문(안)2022.12.01(최종).pdf
0.45MB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044-860-7848 (평일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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