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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엘리프 세종 6-3 M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격완화 추가입주자모집공고

by 세롱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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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세종 6-3 M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격완화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세종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 「엘리프 세종 6-3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엘리프세종6-3.com)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및 동반자 1인 포함 입장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금회 자격완화 추가모집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당첨(엘리프세종6-3 부적격 당첨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자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당첨자발표 이후 3(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분양권 전매는 불가합니다.

엘리프세종6-3 콜센터(044-865-6177)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2.22.)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2.07.11.)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니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2.22.)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2.22.)를 준용하므로 엘리프세종6-3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청약 불가)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265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1>의 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중복청약을 하거나 1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제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 당첨 여부(엘리프세종 6-3 부적격 당첨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아파트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청약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1130()
10:00 ~ 17:00
1205()
17:00
1206()
10:00 ~ 16:00
1212()
10:00 ~16:0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장 소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엘리프세종6-3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

- 추첨 일시 : 20221205() 10:00

- 입주자 선정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연락처 : 044-865-617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2022.02.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본 단지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대출상품 가입을 원하실 경우, HUG 및 취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동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M4블록 1,035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지하2~지상29(최고층수) 16개동 전용면적 46이하 1세대(416302)

입주지정기간 : 20251월 예정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공공
임대주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6-3
M4
합 계 475 1 159 29 40 2025
01
예정
046.9500A 46A 확장 46.9500 16.3119 6.2387 33.6280 103.1286 36.6687 78 1 26 7 15
055.9600A 55A 확장 55.9600 19.4423 7.4359 40.0814 122.9196 43.7056 79 0 16 27 6
055.9500B 55B 확장 55.9500 19.4388 7.4345 40.0742 122.8975 43.6978 318 0 117 29 19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천원)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3.01.20 23.09.20 입주시 70%
046.9500A 416 302 197,000 19,700 19,700 19,700 82,900 55,000

발코니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046.9500A 46A 5,500,000 550,000 4,950,000
 

플러스옵션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 인덕션 쿠첸 CIR-B31H3312FLBI 주방 500,000 50,000 450,000
2 식기세척기 LG전자 DUBJ2GA 주방 1,750,000 175,000 1,575,000
3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LG전자 빌트인냉장고 : BC4S1AA1
(G-베이지/클레이브라운/클레이브라운)
빌트인 김치냉장고 : BV3K1AA1
(G-클레이브라운/베이지/베이지)
주방 6,300,000 630,000 5,670,000
4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계룡OEM 주방벽체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1,300,000 130,000 1,170,000
5 거실/주방 바닥타일
+
아트월 타일 복도 연장
계룡OEM 거실,주방,복도 바닥 : 강마루 폴리싱타일 거실, 주방 800,000 80,000 720,000
6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윈가드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거실, 주방 2,300,000 230,000 2,070,000
7 시스템에어컨 LG 기본 거실,침실1 2,900,000 290,000 2,610,000
전실 거실,침실1,2 3,800,000 380,000 3,420,000
8 복합환풍기 힘펠 FHD-P150S1 공용욕실 350,000 35,000 315,000
9 세대환기 시스템 경동나비엔 TAC521 거실 1,200,000 120,000 1,080,000
10 무기질도료시공
(침실/드레스룸)
SEF
침실1,침실2,드레스룸 2,200,000 220,000 1,980,000
11 열차단필름 후퍼옵틱 부분 거실, 침실2 1,000,000 100,000 900,000
전체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1,750,000 175,000 1,575,000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대금/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발코니 확장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추가선택품목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2132103호 계약자 ‘2132103홍길동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청약신청 제한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동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 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서류제출 일시 : 2022.12.06.() 10:00~16:00

서류 검토 및 검증으로 인해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전체 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출입국 사실 증명원 국내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 출생 생년월일~현재로 지정하여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전체 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1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당첨자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시 : 2022.12.12.()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아파트 및 발코니, 플러스옵션 계약금 10% 납부 확인 서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신분증,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정부수입인지, 대리인 계약시 상기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계약자의 계약체결일 이후 예비순번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잔여세대 발생 시 선순번부터 유선통보 예정이며, 선순번 계약 완료 시 후순번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 추후 안내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4항 및 제53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
.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 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

.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당사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엘리프세종6-3 견본주택

분양문의 : 044-865-6177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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