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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LH임대주택 화성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by 세롱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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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화성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20221215()오전10:00부터 20221220() 오후17:00까지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8()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4.신청자격 확인)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 이후 1회만 재계약(2)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주택사전열람
(주말 및 점심시간 열람불가)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12.12.()

12.19.()

‘22.12.15.()

12.20.()

‘22.12.29.()


17이후

‘23. 1. 2.()

1. 5.()

소명대상


개별통보

‘23. 3.23.()


17이후

‘23. 4.10.()
~
4.1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화성비봉 A-1블록 LH 임대공급운영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1670-0003
1600-1004
 

 


1.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103동 영구임대주택 203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203)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월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합계
(150)
입주자
(98)
예비자
(52)
기타공용 주차장
26A 162 22.66 12.3820 3.0705 8.1524 50.2649 126 82 44 103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3.4
~
5
26A1
(주거약자용)
23 12 8 4
26B 18 12 8 4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22.1)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4.24()~2023.5.24() 예정입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26A,


26A1
(주거약자용)
2,598,000 129,000 2,469,000 51,740 (+) 4,000,000 6,598,000 31,740
(-) 1,000,000 1,598,000 53,820
12,742,000 637,000 12,105,000 97,480 (+) 11,000,000 23,742,000 42,480
(-) 9,000,000 3,742,000 116,230
26B 2,598,000 129,000 2,469,000 51,740 (+) 4,000,000 6,598,000 31,740
(-) 1,000,000 1,598,000 53,820
12,813,000 640,000 12,173,000 98,190 (+) 11,000,000 23,813,000 43,190
(-) 9,000,000 3,813,000 116,940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주택사전열람
(선택사항)
신청접수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등기우편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2.12.12()
~12.19()
'22.12.15()10:00
~12.20()17:00
‘22.12.29()
17:00이후
‘23.1.2()~1.5() ‘23.3.23()
17:00이후
’23.4.10()10:00
~4.12()17:00






지정된동호에 한하여열람가능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열람불가


*관리사무소:
031)356-6327


*신분증 지참 후 단지 내 관리소 방문
24시간 신청가능
(,시작일과마감일제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우편보내실:()1363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LH경기지역본부임대공급운영1
화성비봉A-1블록담당자


* 등기우편은 ‘23.01.05()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접수번호 필히 기재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주택사전열람은 신청자 선택사항으로 희망자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주거약자에 한하여 방문신청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청약 : ‘22.12.20(), 10:00~16: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방문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당첨자발표 등 추후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있으며, 연기‘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우리 공사임대주택을 포함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8.)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13.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2.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산합계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5.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 예방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신청은 인터넷ㆍ모바일로 진행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시면 대행접수(’22.12.20() 10~16)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인터넷신청 신청완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12.15()10:00~12.20()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모바일신청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12.15()10:00~12.20()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2022.12.20() 10:00 ~ 16:00 (점심시간 12~ 13시 제외)

 

방문신청 장소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능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하여 대행접수 방법으로 현장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하니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현장 방문 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 체온측정(37.5이상일 경우 입장불가), 손소독제 사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장소


 

LH임대주택 화성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더욱 자세한 것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팸플릿_화성비봉A-1블록.pdf
14.17MB
화성비봉A-1블록영구임대입주자격완화추가모집_22.11.18.hwp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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