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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LH임대주택 아산탕정 2-A6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by 세롱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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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아산탕정 2-A6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공급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 아산탕정지구 내 2-A6블록

공급대상: 2-A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40호 중 15세대 (전용면적 5510세대, 전용면적 595세대)

 

금회 모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아산탕정 2-A6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아산탕정지구 2-A6블록 510세대 중 34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7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18.()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1.06.17, 2021.11.01.) 이후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관은 현재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견본주택(http://www.lhtj2-a6.co.kr)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기준 아산탕정 2-A6블록 기계약자그 세대원 및 아산탕정 2-A6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건축공정상 미계약세대의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전 세대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또한, 옵션선택 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1>의 각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아산탕정2-A6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중복청약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023.11.17.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7세 미만)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공 고 신 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1) 예비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전자 현장
‘22.11.18() ‘22.11.28() 10:00 ~
11.30() 16:00
‘22.12.01()
14:00
‘22.12.08() ~ 12.09()
10:00 ~ 16:00
‘22.12.08() ~ 12.09()
10:00 ~ 16:00
‘22.12.12()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서류는 12.07()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예비자 개별안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후 전자계약기간(2022.12.08()~2022.12.09()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을 체결하실 분은 계약체결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16:00)까지 계약체결(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LH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 안내)

서류제출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판매부 아산탕정 2-A6 서류접수 담당자 앞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아산탕정지구 2-A6블록 51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7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5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금회공급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행복주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2-A6 합 계 510 15 170 1 ’23.12
055.9500A 55A 확장 55.9500 21.5618 6.8777 39.0004 123.3899 44.2922 168 5 92 1
055.9600B 55B 확장 55.9600 21.5657 6.8790 39.0073 123.4120 44.3001 38 1 21 -
055.6900C 55C 확장 55.6900 21.4616 6.8458 38.8191 122.8165 44.0864 57 2 31 -
055.7900D 55D 확장 55.7900 21.5002 6.8581 38.8888 123.0371 44.1656 25 2 14 -
055.9500E 55E 확장 55.9500 21.5618 6.8777 39.0004 123.3899 44.2922 12 - 12 -
059.9400A 59A 확장 59.9400 23.0995 7.3682 41.7816 132.1893 47.4509 151 3 - -
059.8700B 59B 확장 59.8700 23.0725 7.3596 41.7328 132.0349 47.3954 50 1 - -
059.5200C 59C 확장 59.5200 22.9376 7.3166 41.4889 131.2631 47.1184 9 1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또는 기 계약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층 세대수는 1층 전체 건설호수 중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기계약분을 제외한 금회 공급되는 세대 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주택형 층별 공급대상 동호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주택분양가격의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055.9500A 1 607102 기본형 213,760 21,376 137,384 55,000
5~최상층 6011001
602504
602602
607601
기본형 237,520 23,752 158,768 55,000
055.9600B 5~최상층 6031104 기본형 232,810 23,281 154,529 55,000
055.6900C 2 606203 기본형 213,170 21,317 136,853 55,000
5~최상층 6042503 기본형 234,050 23,405 155,645 55,000
055.7900D 5~최상층 605501
6051001
기본형 236,840 23,684 158,156 55,000
059.9400A 4 605403 기본형 252,590 25,259 172,331 55,000
5~최상층 6041904
6051503
기본형 260,410 26,041 179,369 55,000
059.8700B 5~최상층 6042401 기본형 257,500 25,750 176,750 55,000
059.5200C 5~최상층 6061303 기본형 281,320 28,132 198,188 55,000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 불가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간선택 안내(전 세대 기본형) 선택 불가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공간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정상 미계약세대(6051001, 602602, 607102)의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의 변경이 불가하며 전 세대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옵션선택 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기 적용된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 적용 내용은 전 세대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선택불가)
기본형
055.9500A 침실2/알파룸 분리
055.9600B
055.6900C
055.7900D
059.9400A 침실2/침실3 분리
059.8700B
059.5200C 옵션 선택 없음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등 선택 불가

 

금회 모집공고는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건축공정상 미계약세대(6051001, 602602, 607102)의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전 세대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옵션선택 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기 적용된 추가선택품목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적용된 선택사양 외 나머지 품목은 전체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품목별 세부내용은 사이버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잔여세대 중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여 기본형(냉매배관만 설치(거실+침실1))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적용된 옵션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제품 단종,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법령 저촉 등의 경우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동호 공간유형 추가선택품목 적용내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추가설치 및 변경 불가)
유형 선택품목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500A 601100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1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아일랜드 주방가구 1,199 119 1,080 기본형+아일랜드 주방가구 설치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842 84 758 선택시 벽체, 시스템선반 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 4,923 492 4,431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2504
602602
607102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와 시스템선반 미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기본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760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와 시스템선반 미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1 거실+침실1 3,630 363 3,267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055.9600B 6031104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와 시스템선반 미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5,903 590 5,313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055.6900C 6042503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1 복도장식장 미설치 선택 시 무상 제공 선택시 시스템선반 미설치
󰋑 -1 키큰장+냉장고장 설치 540 54 486 키큰장+냉장고 상부장
󰋒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와 시스템선반 미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1 거실+침실1 3,630 363 3,267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6203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복도장식장 설치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1 키큰장+냉장고장 설치 540 54 486 키큰장+냉장고 상부장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735 73 662 선택시 벽체, 시스템선반 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 4,923 492 4,431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055.7900D 60550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749 74 675 선택시 벽체, 시스템선반 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 4,923 492 4,431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5100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와 시스템선반 미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기본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059.9400A 6041904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1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아일랜드 주방가구 1,200 120 1,080 기본형+아일랜드 주방가구 설치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파우더장 설치 1,507 150 1,357 벽체, 시스템선반, 파우더장 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92 629 5,663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5403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파우더장 설치 1,507 150 1,357 벽체, 시스템선반, 파우더장 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92 629 5,663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6051503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
가구 󰋏 현관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주방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침실1 드레스룸+파우더장 미설치 기본 기본형 선택시 침실1-드레스룸 사이 벽체, 시스템선반, 파우더장 미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92 629 5,663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059.8700B 6042401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
가구 󰋏 복도팬트리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파우더장 설치 1,493 149 1,344 벽체, 시스템선반, 파우더장 설치
주방가전 󰋒-2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0 66 594
시스템
에어컨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92 629 5,663
바닥재 󰋔 -1 기능성 륨카펫(두께 6mm) 무상 제공
059.5200C 6061303 옵션 선택 없음 가구 󰋏 현관수납장(시스템선반) 기본 시스템선반 설치
󰋐-1 2F 침실2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216 121 1,095 벽체,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설치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설치 기본 김치냉장고 상부장, 냉장고 상부장 설치(중앙 칸막이 없음)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설치 1,521 152 1,369 벽체,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설치
주방가전 󰋓 가스쿡탑 3 기본
시스템
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 5,129 512 4,617
바닥재 󰋕 강화합판마루 기본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금회 모집공고 공급세대는 건축공정 상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형 내역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거실 주방/식당 욕실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500A 기본공사비(A) 54,953 523 12,965 - 13,413 13,808 14,245 -
확장공사비(B) 61,866 1,280 13,514 - 13,991 15,120 17,961 -
계약자부담액(B-A) 6,913 758 549 - 578 1,312 3,717 - 1,000 5,913
055.9600B 기본공사비(A) 55,233 523 14,347 - 1,837 20,154 18,373 -
확장공사비(B) 62,324 1,280 15,386 - 1.976 21,773 21,909 -
계약자부담액(B-A) 7,091 758 1,039 - 139 1,619 3,537 - 1,000 6,091
055.6900C 기본공사비(A) 56,795 523 11,230 - 8,174 26,094 10,774 -
확장공사비(B) 63,558 1,280 11,733 - 8,508 28,230 13,807 -
계약자부담액(B-A) 6,763 758 503 - 334 2,136 3,033 - 1,000 5,763
055.7900D 기본공사비(A) 54,474 523 11,680 - 13,408 15,219 13,643 -
확장공사비(B) 61,468 1,280 12,184 - 13,978 16,552 17,474 -
계약자부담액(B-A) 6,995 758 504 - 570 1,332 3,831 - 1,000 5,995
059.9400A 기본공사비(A) 57,973 530 8.789 9,362 5,394 19,545 14,352 -
확장공사비(B) 65,093 1,296 9,296 9,891 5,606 21,212 17,793 -
계약자부담액(B-A) 7,121 766 507 529 212 1,666 3,441 - 1,000 6,121
059.8700B 기본공사비(A) 58,213 530 4,576 17,569 - 16,965 13,981 4,591
확장공사비(B) 65,512 1,296 4,908 18,551 - 18,529 17,468 4,759
계약자부담액(B-A) 7,299 766 331 982 - 1,564 3,487 168 1,000 6,299
059.5200C 기본공사비(A) 96,011 41,604 18,985 - - 523 34,899 -
확장공사비(B) 104,156 42,868 19,934 - 521 1,854 38,978 -
계약자부담액(B-A) 8,144 1,263 949 - 521 1,332 4,079 - 1,000 7,144
 
4. 입주금 납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이후(2022.12.08.~12.09.)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을 매매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여부 산정기준

무주택여부 산정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여부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산정 기준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유의사항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11.17.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 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유의사항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유의사항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2.11.28() 10:00 ~
11.30() 16:00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팸플릿 등으로 동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취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서류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3.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 ‘22.11.28() 10:00 ~ 11.30() 16:00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5.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추첨

추첨 일시 : 2022121() 10:00

호수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동호추첨 참관은 제한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1) 예비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전자 현장
‘22.12.01()
14:00
‘22.12.08() ~ 12.09()
10:00 ~ 16:00
‘22.12.08() ~ 12.09()
10:00 ~ 16:00
‘22.12.12()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서류는 12.07()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예비자 개별안내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LH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 안내)

서류제출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판매부 아산탕정 2-A6 서류접수 담당자 앞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사항만으로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서류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LH임대주택 아산탕정 2-A6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 1600-100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아산탕정2-A6신혼희망타운팸플릿(최종).pdf
12.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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