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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by 세롱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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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9.08)

 

1.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35번지 일원 행복주택 830

 

2.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조건

건물구조/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14A주택형의 대학생계층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본 단지는 공고일(2022.9.8.)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27p 참고)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14A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책장이 설치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신청자격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추첨
14형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9.092003.09.08)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 3,854,53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또는 소득 )을 적용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추첨
14형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⑥,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맞벌이는 544,504)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현장청약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회에는 실시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청약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09.23.()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2.09.27.()~09.29.()]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LH청약센터(apply.LH.or.kr)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LH 청약센터(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서역세권A1블록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hwp
0.26MB

문의처

 

전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 상담문의 02-3416-3887(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주거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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