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9.08)
1.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35번지 일원 행복주택 830호
2.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조건
![](https://blog.kakaocdn.net/dn/bfinGg/btrLLgxtvXi/Fu3DeB2PaUg5vfNIXdleVK/img.png)
• 건물구조/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 14A주택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2022.9.8.)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27p 참고)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14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책장이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신청자격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9.09∼2003.09.0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6,297,681원 이하 | 13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7,702,279원 이하 | 120%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8,640,971원 이하 | 120%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8,791,286원 이하 | 120%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9,335,790원 이하 | 12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추첨 |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https://blog.kakaocdn.net/dn/HgqQL/btrLTBsEoc7/SJ0tKopEWH7e4OkBuoZiek/img.png)
• 현장청약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회에는 실시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09.23.(금)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2.09.27.(화)~09.29.(목)]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전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 상담문의 02-3416-3887(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주거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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