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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화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세롱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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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화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17, 행복주택 440

금회 공고는 추가 모집(‘21.12)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150%
1 3,212,113 3,533,324 3,854,535 4,175,746 4,496,958 4,818,169
2 4,844,370 5,328,807 5,813,244 6,297,681 6,782,118 7,266,555
3 6,418,566 7,060,422 7,702,279 8,344,135 8,985,992 9,627,849
4 7,200,809 7,920,889 8,640,970 9,361,051 10,081,132 10,801,213
5 7,326,072 8,058,679 8,791,286 9,523,893 10,256,500 10,989,108
6 7,779,825 8,557,807 9,335,790 10,113,772 10,891,755 11,669,737
7 8,233,578 9,056,935 9,880,293 10,703,651 11,527,009 12,350,367
8 8,687,331 9,556,064 10,424,797 11,293,530 12,162,263 13,030,996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1982.09.082003.09.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1957.09.07이전)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21.12)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시, 금회모집 당첨자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할 예정(계약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입니다.

 

16A형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타 공급형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16형 주택의 경우 세대 내 세탁기 설치 및 이용이 불가하며, 단지 내 공동세탁실(세탁기, 건조기)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01.09 ~ 2023.02.09입니다.

 

6개월 간 임대료 면제 관련사항(16형 계약세대 대상)

화성비봉 A-2블록 16 계약세대는 입주 후 초기 6개월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2년 입주의무기간이 적용되어 2* 미만으로 거주하고 중도퇴거 시 면제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 2년 판단기준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 시

 

6개월 임대료 면제사항은 입주 후 초기 6개월에 한하여 1회 적용되며, 향후 갱신계약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임대료 면제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6개월 임대료면제 관련 확약서(*별첨7)를 서류접수 시 징구합니다.

(주택열람기간) 2022.9.15()9.16()10~16(점심시간12~13제외)

- 지정된 기간동안 열람 가능하오니,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단지 내 관리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031)356-3953

 

3.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이하(완화조건14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2인인 경우 110%이하(완화조건13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신청자 본인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적용 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거주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거주지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16A형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1982.09.082003.09.07)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이내(완화조건7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완화조건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이하(완화조건14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2인인 경우 110%이하(완화조건13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이하일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청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단독세대주 신청자 -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거주지 소득 근거지인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거주지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16A형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 예비신혼부부는 -②~⑤, 한부모가족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이내(완화조건10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이하(완화조건9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완화조건120%이하(2순위),150%이하(3순위))일 것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완화조건130%이하(2순위),150%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이하(완화조건13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이하(완화조건14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완화조건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이하(완화조건14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2인인 경우 110%이하(완화조건13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9.26()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2.9.27()~9.29()]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2.9.29()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처
(우편번호: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 등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9.23()10:00~16:00(점심시간:12~13제외)

- 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수인분당선오리역1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14~16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성비봉A-2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모집공고문_22.09.07.hwp
0.70MB

 

문의처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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