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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LH임대주택 평택고덕신도시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by 세롱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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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평택고덕신도시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블록[경기도 평택시 고덕율포110]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11호 중 1(전용면적 59)

금회 공급대상주택(1) : 9331202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18()이며, 이는 청약시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73조 제항 별표3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12.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전자 현장
2022.11.18() 2022.11.29()
(10:00~17:00)
2022.12.01()
(14:00 이후)
2022.12.06()~12.07()
(10:00~17:00)
2022.12.28()
(10:00~16:00)
2022.12.28()
(10:00~17: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장소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1(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금회 공급되는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12.28()~ 2023.02.28()이며, 계약 이후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계약금,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2.28() 10:00~16:00]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계약체결기간에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평택고덕지구 A-39블록 : 공공분양주택 14개동 전용면적 59이하 811호 중 1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호수 기계약호수 금회모집 입주지정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당첨자 예비자
A-39 059.0000A 59A3 확장 59.76 21.2977 6.1219 38.3963 125.5759 49.6292 56 55 1 3 2022.12.28()

2023.02.28()
 

청약 접수한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A3, 59D1 타입 중 일부세대의 경우 실외기실의 비상탈출구로 하향식피난구가 시공될 예정이오니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해당주택의 준공월은 202211월입니다.

3. 공급금액(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금액 등) 및 납부안내

주택형 주택
타입
구 분 공급금액 공급금액 납부 방법 및 시기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059.0000A 59A3 9331202 합 계 322,576 32,591 234,985 55,000
주택가격 307,730 30,773 221,957 55,000
발코니 확장금액 6,679 1,000 5,679 -
추가선택품목금액 8,167 818 7,349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은 2022.12.28()~ 2023.02.28()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6.5%이며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침실1/드레스룸 침실2 침실3 거실/주방/식당 기타
(기계,전기 등)
59A3 기본공사비(A) 68,557 1,599 845 845 3,324 61,944
확장공사비(B) 75,236 2,596 982 982 3,894 66,782
계약자부담액(B-A) 6,679 997 137 137 570 4,838
 

추가선택품목은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아래항목만 설치되어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타입 유형 선택품목 (유상) 비고
옵션 선택 시 납부조건 /무상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합 계
8,167 818 7,349

59A3 가구 팬트리 선반 월판넬형(거실) - - - 무상
현관창고 선반(거실) - - - 무상
현관 중문 880 88   792 유상
󰋒 아일랜드식탁(주방) 1,398 140 1,258 유상
󰋓 키큰장 팬트리형(주방) 926 93 833 유상
󰋔-1 붙박이장(침실3) 1,186 119 1,067 유상
󰋖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 59A2, 59A3 3,116 312 2,804 유상
주방가전 10-1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인덕션2) 661 66 595 유상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거주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3, 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첨자발표(2022.12.01.)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회 공급 세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주소
2022.11.29()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팸플릿 등으로 동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 접수한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함)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031-656-4995)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 2022.11.29() 10:00~17:00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의 동·,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금회 공급대상 주택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031-250-8161)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전매 금지, 주택우선매입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73조 제항 별표3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12.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특별법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등

1) 추첨

추첨일 : 20221201() 11:00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 동,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031-656-4995)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미신청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 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2.12.01()
14:00 이후
2022.12.06()~12.07()
(10:00~17:00)
2022.12.28()
(10:00~16:00)
2022.12.28()
(10:00~17: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예비입주자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031-250-8161)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LH임대주택 평택고덕신도시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팸플릿(평택고덕A-39블록).pdf
7.51MB
평택고덕A-39블록공공분양잔여세대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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