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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아산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세롱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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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아산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금회 모집공고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단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현장접수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서류 미비, 작성누락 등이 발생시 서류미제출 부적격 처리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 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소득ㆍ자동차 가액ㆍ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모든 형별 신청가능) 기준 배제

소득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 계약시에는 기준소득 초과자도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갱신 계약시에는 일반 입주자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되어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가 40이상 주택을 신청한 경우 예비자 선정 및 계약 후 최장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뒤 최초 1회차 갱신 시점에도 단독세대주를 유지할 시에는 1회 갱신계약 후 40이하 공가발생시 평형변경 이사를 희망하는자에 한해 계약 연장가능 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같은 조건(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으로 진행되고 있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래사항은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5()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이 동일한 단지의 모집대상 주택(아산배방1,배방7,천안청수2,천안백석, 천안병천신한)과 본 모집공고문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2.11.15. LH 국민임대 11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비수도권)
주택관리번호 2022-000766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아산 인주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32
코아루웰메이드시티2
1600-1004
1670-0003
아산신창소화마을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아산 인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6개동 664 ‘11.03
아산신창소화마을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16-8 10개동 909 ‘08.10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건설
(매입)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아산 인주 33 33.56 14.4936 12.7570 60.8106 복도/개별 260 - 100
39 39.77 17.7955 15.1175 72.6830 148 1 50
41 41.83 18.0652 15.8702 75.7958 172 - 60
51 51.59 22.2802 19.6108 93.4810 84 3 20
아산신창
소화마을
41 41.55 20.7440 8.6456 70.9396
156 5 90
45 45.53 22.7310 9.2979 77.5589
336 1 110
46 46.90 23.4150 9.5224 79.8374
225 16 60
51 51.16 25.5418 1.8364 86.9223
192 1 70
 

일부 형별의 경우 해당 기 공고분의 예비입주자 선정수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의 대기순번에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현재 예비자수가 0이더라도 기 공고분의 심사세대수가 30인 경우 금회 공고의 예비자 순번은 31번부터 시작될 수 있음)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LH마이홈센터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아산인주 33 11,137,000 557,000 10,580,000 80,430 (+) 3,000,000 14,137,000 65,430
(-) 8,000,000 3,705,000 97,090
39 13,612,000 680,000 12,932,000 98,990 (+) 7,000,000 20,612,000 63,990
(-)10,000,000 3,612,000 119,820
41 14,850,000 742,000 14,108,000 111,370 (+) 9,000,000 23,850,000 66,370
(-)11,000,000 3,850,000 134,280
51 21,216,000 1,060,000 20,156,000 153,220 (+)17,000000 38,216,000 68,220
(-)16,000,000 5,216,000 186,550
아산신창
소화마을
41 17,862,000 893,100 16,968,900 99,500 (+)7,000,000 24,862,000 64,500
(-)14,000,000 3,862,000 128,660
45 21,689,000 1,084,450 20,604,550 121,200 (+)11,000,000 32,689,000 66,200
(-)17,000,000 4,689,000 156,610
46 22,328,000 1,116,400 21,211,600 125,020 (+)12,000,000 34,328,000 65,020
(-)17,000,000 5,328,000 160,430
51 26,686,000 1,334,300 25,351,700 155,130 (+)18,000,000 44,686,000 65,130
(-)21,000,000 5,686,000 198,88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 매매가 아닌 상속 ·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 (모든 형별 청약가능)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면적제한 완화하여 모든 형별 신청가능하나, 단독세대주가 40이상 주택을 신청한 경우 예비자 선정 및 계약 후 최장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뒤 최초 1회차 갱신 시점에도 단독세대주를 유지할 시에는 1회 갱신계약 후 40이하 공가발생시 평형변경 이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계약 연장가능 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같은 조건(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으로 진행되고 있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적용 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나,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모든 평형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ㆍ자산ㆍ자동차가액은 금회 모집공고시 당첨자 선정 배제)

세부기준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계약한 입주자의 재계약 요건 미충족시 1회 재계약을 허용하되, 갱신계약시 완화된 150%이하 소득기준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시군구에 거주하는자(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충남천안시ㆍ당진시ㆍ공주시ㆍ예산군, 충북 청주시.진천군,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아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3.09.15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 2015.11.16.~2022.11.15.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24,200만원)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 (감점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
순위
신청방법

접수일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비고
인터넷/모바일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방법
및 일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아산인주 33 1,2,3
순위
인터넷,모바일
2022.11.28() 10:00
~11.30()16:00


현장접수일/장소
2022.11.29()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LH천안권주거복지지사
2022.12.16
()
18:00 이후
등기우편
2022.12.23()도착분까지




현장방문
2022.12.22()
10:00~16:00까지
2023.03.24.
()
18:00 이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32,
아루
웰메이드시티2
LH 천안권
주거복지지사
자격완화
모집
(소득 , 자동차 ,면적배제)
39
41
51
아산
신창소화
41
45
46
51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아산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자격완화)아산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문(2022.11.15)_아산인주,아산신창소화.hwp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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