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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by 세롱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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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820세대로 행복주택(274세대), 공공분양(546세대) 혼합되어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완주삼봉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고일(2022.08.18.) 기준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요건(기간, 소득)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건설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357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완주삼봉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8)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74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4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274)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해당지구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55A1, 59A1, 59B, 59C)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②~⑤, 한부모가족은 -②~④)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10년 이내(2·3순위))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완화조건9세 이하(2·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13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130%(2순위), 150%(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14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2순위 544,504, 3순위 680,629), 맞벌이 544,504(2순위 589,879, 3순위 680,629)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맞벌이 신혼부부란 신청자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논산시, 금산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북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55A2, 59A2)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8)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논산시, 금산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북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실제 근무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배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완주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 추첨

동일한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완주삼봉A-2BL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추가모집공고문_220818.hwp
0.33MB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공가해소 상담센터 1670-0003, 마이홈 063-230-6162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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