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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by 세롱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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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8블록

● 공급대상 : A-8블록 54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세대 (전용면적 55) 2506201, 25061504

 

 

 

본단지는 기입주 완료된 단지로, 본공급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2.11.12부터 23.01.10까지이며(법정기간 60, 변동시 별도 안내), 본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 타입은 당첨된 동·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약 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세대는 25061504(55AH), 2506201(55BH)로 형별·타입별로 각 1개호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 공간선택 안내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단지는 기입주 완료된 단지로, 본공급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2.11.12부터 23.01.10까지이며(법정기간 60),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지정기간(22.11.12부터 23.01.10까지, 변경시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혼희망 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전(입주지정기간은 22.11.12부터 23.01.10까지)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 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추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팜플렛 등으로 동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 당첨자 선정)

추첨 일시 : 2022.08.25()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은 참관인 없이 직원 입회하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LH 인천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모집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시흥장현A-8블록신혼희망타운분양팜플렛.pdf
7.43MB
★시흥장현A-8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동호배치도.pdf
0.10MB
★시흥장현A-8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5MB
★시흥장현A-8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hwp
0.27MB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시흥장현 A-8 분양상담실 : 032-890-6088 (평일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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