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18
서울 양원 S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 대상자 요건 +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대상 행복주택 모집 공고입니다.
1.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망우동)
2. 공급일정
신청기간 22.09.02~22.09.06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및 발표 22.09.07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2.09.16~22.09.16
예비자발표 22.11.22
계얄체결 개별안내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 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서울양원 S2블록 행복주택(134호)은 공공분양(26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향후 계약 및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공급호수 및 예비자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서울양원 S2블록 행복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 - 드레스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22.08.18.)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8) 현재, 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5.08.19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2015.08.19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일반) 544,504원(맞벌이)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2,3순위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같은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모집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공가콜센터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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