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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성남복정1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성남 공공분양주택)

by 세롱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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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15세대 (전용면적 51184세대, 59431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30()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66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복정1 A1블록 주택전시관의 개관2022.12.02.() 10:00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해 실물견본세대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람예약 신청은 온라인(www.lhbj-a1.co.kr)에서 2022.12.12.()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lhbj-a1.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복정1 A1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이하 같음)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당첨자 및 기관추천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분(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사전청약당첨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 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복정1 A1블록, A2블록, A3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으로, 중복청약이 불가함(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도 불가)

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하며, 이때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0.11.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20.11.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의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사전청약당첨자 포함)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투기과열지구이며, 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재당첨제한은 10, 전매제한 10,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2023.01.05.) 10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63ㄴ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2023.01.05.) 10 주택법64, 주택법 시행령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 주택법57조의2, 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상기 재당첨제한 기간 중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사전청약당첨자
철거주택소유자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불필요(P.13 참고)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대주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2, 2023)

 

공고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 철거주택소유자 등
(이주자,토지협의양도인, 철거주택소유자)
-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성남시 기타지역 당첨자 예비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2 2023
11.30
()
12.14()
(10:00~17:00)
12.15()
(10:00~17:00)
12.16()
(10:00
~17:00)
12.19()
(10:00
~17:00)
12.20()
(10:00
~17:00)
1.5()
(17:00)
1.16()~18()
(10:00~17:00)
1.19()~20()
(10:00~17:00)
3.29()~30()
(10:00~17:00)
4.3()~4()
(10:00~16:00)
4.5()~7()
(10:00~17:00)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위례복정 주택전시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위례복정 주택전시관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위례복정 주택전시관(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1순위 당해지역(성남시 2년이상 거주자)의 청약수가 모집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초과 시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1순위 기타지역까지의 청약수가 모집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4.03.()~2023.04.04.() 10:00~16:00)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를 이하여 부동산거래 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위례복정 주택전시관(서울 송파구 지동 위례지구 업무30, 정역 1번 출구).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안내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는 장애인 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시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현장 재계약 필요)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진행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2015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6월까지) 재당첨 제한
2014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9월까지) 재당첨 제한
2016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7월까지) 재당첨 제한
2016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2017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제한사항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 규제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 제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 제1항 제3)
10년간

* 성남복정1 A1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 사전청약당첨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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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성남복정1 A1블록 : 공공분양주택 71811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15세대 (사전청약 482세대, 특별공급 119세대 포함)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A1 합 계 615 482 8 5 22 26 5 53 14 18 35 ’25.12
(예정)
51 51A 확장 51.93 23.1488 9.0477 41.3708 125.4973 39.9730 184 149 2 2 8 10 2 4 7 18 11
59 59A 확장 59.99 26.7417 10.4520 47.7919 144.9756 46.1772 161 333 6 3 14 16 3 49 7 18 7
59B 확장 59.93 26.7150 10.4416 47.7441 144.8307 46.1311 270 18 17
 

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유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4.04.03.) (’25.04.03.) 입주 시
51 51A 1 기본형 590,940 59,094 59,094 59,094 358,658 55,000
마이너스옵션 568,670 56,867 56,867 56,867 343,069 55,000
2 기본형 597,290 59,729 59,729 59,729 363,103 55,000
마이너스옵션 575,020 57,502 57,502 57,502 347,514 55,000
3 기본형 616,350 61,635 61,635 61,635 376,445 55,000
마이너스옵션 594,080 59,408 59,408 59,408 360,856 55,000
4 기본형 629,060 62,906 62,906 62,906 385,342 55,000
마이너스옵션 606,790 60,679 60,679 60,679 369,753 55,000
5~최상층 기본형 635,420 63,542 63,542 63,542 389,794 55,000
마이너스옵션 613,150 61,315 61,315 61,315 374,205 55,000
59 59A 1 기본형 682,650 68,265 68,265 68,265 422,855 55,000
마이너스옵션 656,920 65,692 65,692 65,692 404,844 55,000
2 기본형 690,000 69,000 69,000 69,000 428,000 55,000
마이너스옵션 664,270 66,427 66,427 66,427 409,989 55,000
3 기본형 712,020 71,202 71,202 71,202 443,414 55,000
마이너스옵션 686,290 68,629 68,629 68,629 425,403 55,000
4 기본형 726,690 72,669 72,669 72,669 453,683 55,000
마이너스옵션 700,960 70,096 70,096 70,096 435,672 55,000
5~최상층 기본형 734,040 73,404 73,404 73,404 458,828 55,000
마이너스옵션 708,310 70,831 70,831 70,831 440,817 55,000
59B 1 기본형 681,970 68,197 68,197 68,197 422,379 55,000
마이너스옵션 654,880 65,488 65,488 65,488 403,416 55,000
2 기본형 689,310 68,931 68,931 68,931 427,517 55,000
마이너스옵션 662,220 66,222 66,222 66,222 408,554 55,000
3 기본형 711,320 71,132 71,132 71,132 442,924 55,000
마이너스옵션 684,230 68,423 68,423 68,423 423,961 55,000
4 기본형 725,970 72,597 72,597 72,597 453,179 55,000
마이너스옵션 698,880 69,888 69,888 69,888 434,216 55,000
5~최상층 기본형 733,310 73,331 73,331 73,331 458,317 55,000
마이너스옵션 706,220 70,622 70,622 70,622 439,354 55,000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배기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배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공간선택(무상옵션) 안내

·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주택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3.03.29~03.30.)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타입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타입 구 분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51A 󰋎 룸 확장 거실/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 기본형, 공간확장형 󰋎-, 󰋎-중 택1
- 󰋎-선택 시 팬트리 공간(선반 및 도어 제외)이 제공됨
󰋎-거실+알파룸 통합
59A 󰋎 룸 확장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59B 󰋎 룸 확장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택1

 

추가선택품목(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2) 안내 : 발코니 확장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받은 동·호의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타입 내역 침실1 침실2 알파룸/침실3 드레스룸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1A 기본공사비(A) 42,016 537 8,254 3,947 5,379 12,525 11,374  
확장공사비(B) 48,025 1,413 9,161 4,458 6,346 13,743 12,904
계약자부담액(B-A) 6,009 876 907 511 967 1,218 1,530  1,000천원  5,009천원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2,704 394 408 230 435 548 688 1,000천원   1,704천원
59A 기본공사비(A) 45,307 537 6,272 6,816 6,016 15,534 10,131  
확장공사비(B) 51,782 1,413 7,046 7,645 6,885 17,164 11,628
계약자부담액(B-A) 6,475 876 774 829 869 1,630 1,497 1,000천원   5,475천원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2,914 394 348 373 391 733 674 1,000천원   1,914천원
59B 기본공사비(A) 45,522 537 10,064 11,003 - 14,926 8,991
확장공사비(B) 51,651 1,413 11,252 12,060 - 16,532 10,394
계약자부담액(B-A) 6,129 876 1,188 1,057 - 1,606 1,403 1,000천원  5,129천원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2,758 394 534 475 - 723 631 1,000천원  1,758천원
 

 

4)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불출은 잔금납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유형별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기준

 

노부모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공급 거주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30.)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00%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11.30.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11.30. 전입한 경우 포함)
기타지역
(수도권)
0% 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남복정1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성남시 2년 이상)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선공급하며, 해당 주택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역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1)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하였거나, (2)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공급 거주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30.)
경기도 50%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11.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11.30. 전입한 경우 포함)
, 남는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기타지역
(수도권)
50% 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역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1)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하였거나, (2)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3, 4호 및 제53조에 따라 판단하며, 첨자발표(2023.01.05.)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적용대상 : 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철거주택소유자, 토지협의양도인,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등) 공유 지분 소유자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권등을 매매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 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사전청약당첨자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은 분양권등의 경우에도 향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자산보유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당첨자 서류접수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산보유 조사방법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의무

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소득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당첨자 서류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 5 6 7 8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위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준 초과 시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조회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인이 가능하며, 아래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당첨 사실이 없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 청약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해당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12.14.()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클릭 주택형 선택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순위 신청아님)

전청약 당첨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예약 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성남복정1 A1 51 51 발코니 확장형
59 59 발코니 확장형

 

 

 

유의사항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청약신청일(2022.12.14.)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청약신청일(2022.12.14.)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또는 1인 이상이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사전청약 당첨자가 해당 본청약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3.01.05.) 이후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사전청약 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에 의하여 사전청약 당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향후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사전청약 시 일반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2) 철거주택소유자 등 (이주대책 대상자, 토지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조 규정에 의거 성남복정1 A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된 자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토지협의양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7조 규정에 의거 성남복정1 A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토지협의양도인 대상자로 인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토지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철거주택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복정1 A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2.15.()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기관추천으로 신청)

 

유의사항

(중복신청 불가) 이주대책 대상자, 토지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유형의 경우 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금회 공급주택의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재당첨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주대책대상자는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예비입주자) 별도의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3)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35조 제1 272 당하는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에만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자격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기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서울경기(장애인), 성남시(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12.15.()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기관추천으로 신청)

 

유의사항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12.15.)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중복신청 불가)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금회 공급주택의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거주지역)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예비대상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3.12.01. ~ 2022.11.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유의사항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장기복무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남는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배분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점기준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 35
3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 10
1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기준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
수도권 거주 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수도권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수도권에 거주한 경우 : 9
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수도권에 거주한 경우 : 3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예시 1 : 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유의사항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장기복무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발생시) 경쟁 발생 시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중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 있는 분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득세는 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30% 이하인 분[,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1단계)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2단계)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유의사항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장기복무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소득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 130% 이하인 자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함.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함)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1단계)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2단계)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장기복무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소득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대상으로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확인합니다.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자녀의 수 3명 이상 : 3
2: 2
1: 1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
1년 이상 3년 미만 : 2
1년 미만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6회 이상 12회 미만 : 1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
3년 초과 5년 이하 : 2
5년 초과 7년 이하 : 1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3세 미만) : 3
2세 초과 4세 이하(5세 미만) : 2
4세 초과 6세 이하(7세 미만) : 1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수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혼인기간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8)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유의사항

(무주택자격 유지)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재당첨·부적격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장기복무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지역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2순위 청약)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 미달 경우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 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호 배정) 호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중복신청 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기준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2022.12.14.()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앱
특별공급 이주자주택, 토지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12.15.()
(10:00 ~ 17:00)
일반공급 해당지역 1순위 2022.12.16.()
(10:00 ~ 17:00)
기타지역 1순위 2022.12.19.()
(10:00 ~ 17:00)
2순위 2022.12.20.()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본 단지는 주택형(51, 59)으로 청약접수 예정이며, 청약 시 주택타입 선택이 불가합니다.

·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하여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시 선택한 주택형으로만 청약 신청 가능)

모든 유형(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406-8870)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및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2.12.15.() 오후 7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7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남복정1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성남 공공분양주택)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성남복정1A1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1.44MB
★성남복정1A1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91MB

■ 문의전화 
  - 분양상담 : 02-406-8870
  -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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