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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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비용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몇살부터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대상일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치과 임플란트란 ?
|
이렇게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인데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임플란트 환자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해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몇살부터 가능할까 ?
(치과 임플란트 급여 건강보험)
급여내용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 2014.07.01.
2. 급여보장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1)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위 내용처럼 만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게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시 건강보험 적용은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며,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가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치과급여 < 건강프로그램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치과급여 < 건강프로그램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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