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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 혜택

by 세롱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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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치과에 가니, 

임플란트 시술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비용이 비싸서, 틀니 임플란트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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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누인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 (사전등록제 실시)

 

*수급권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정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등일종유(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튼 1인당 평생 2개 급여가 적용됩니다.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2차 ->3차) 준수.

 


 

선정기준

 

틀니에 대한 기준

 

급여시작일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3)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4)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 (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부분틀니) 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볻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

 

1)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3)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4)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5)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틀니: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수익자 부담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헙공단 등록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시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틀니 시술(사전등록제 실시)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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