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 요금, 통신비가 점점 커지면서
알뜰폰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요.
휴대폰 요금도 할인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알아보려고합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복지서비스 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금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휘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등등 자세한 지원대상은
위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복지서비스) 제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초연금수급자
각 대상에따라 감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2)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3)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전용신청번호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복지서비스 처리 절차입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이동통신요금감면 (bokjiro.go.kr)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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