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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LH 서울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학생 청년주택 임대아파트)

by 세롱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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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학생 청년주택 임대아파트)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1) 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모집호수) 3(강서, 강남, 송파)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자격
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12.22()

01.02()
~
01.04()
01.06()

01.09()
~
01.11()
  02.22()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이내

(중복신청 불가)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참조)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공급대상 주택 : 3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보증금(60만원) 및 임대료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2.12.23.~2003.12.22.)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1992.12.23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1992.12.23 이후 출생)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

순위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2) 5,328,807, (3) 6,418,566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전산추첨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2조 제1~4, 6, 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대학원 인정기준
고등교육법29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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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01.02() 10:00
~
01.04() 16:00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마감일(01.04())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01.06()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01.09()
~ 01.11()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 01.11.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02.22()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LH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고일(2022.12.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1.06() 17:00 이후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기간 : 2023.01.09() ~ 2023.01.11()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신청기간 마감일(‘23.01.1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p.16) 첨부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p.18) 첨부





19세 이상
39세 이하
없음 (, 신청자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LH 서울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학생 청년주택 임대아파트)

 

공급 주택목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3가길 4(화곡동,더에스에스타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6(역삼동) 더플레이스 역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3길 4-7(송파동) 소리아리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22년4차_기숙사형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1MB
22년4차서울본부기숙사형청년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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