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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임대주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by 세롱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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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예비신혼부부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류제출을

준비하다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처음 접해봤는데요 !

발급방법이 조금 까다롭더라구요 ㅠㅠ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서류인데요.

공공기관 제출 서류에 인감대신 본인의 서명을 하게되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를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하셔야하는데요.

직접 가서 발급을 해보니 서명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 인정) 제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동사무소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는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셔야합니다.

 

용도확인과 본인 서명단계를 거치면

아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 표시된 란에 서명을 하셔야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내해주시면 바로 작성을 하시면되지만,

담당 공무원들마다 다르기때문에

저기다 서명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따로 안내를 못받아서,

집에와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해당란에 서명을 하셔야하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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