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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 고양 임대아파트)

by 세롱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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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 고양 임대아파트)

 

1. 건설위치

A-4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79번지 일원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4-76번지 일원 고양장항 A-5블록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A-4블록, A-5블록 중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A-4블록 : 1,566(공공분양 994, 행복주택 572)

- A-5블록 : 759(공공분양 444, 행복주택 315)

당첨자의 동ㆍ호배정은 블록 및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6세 이하 : 2015.12.02 이후 출생(태아포함)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받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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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A-4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56A 기존거주자 22 -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149,400 157,80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4.03
(예정)
() 90,000 14,400 570,3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251 251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149,400 157,800
() 90,000 14,400 570,300
56A-1
(주거약자)
23 23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149,400 157,800
() 90,000 14,400 570,300
 
 

A-5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56A 기존거주자 7 -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148,200 153,40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4.03
(예정)
() 89,000 14,200 563,8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139 140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148,200 153,400
() 89,000 14,200 563,810
56A-1
(주거약자)
13 13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148,200 153,400
() 89,000 14,200 563,810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A-4블록, A-5블록 중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각 블록별 일부 세대는 당해 단지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공급호수는 향후 지자체(고양시)와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A-4블록 : 56A2개호 / A-5블록 : 56A3개호)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행복주택은 발코니확장형, 공간구성은 기본형, 바닥재는 기능성 륨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블록 공급형 공간 구성
A-4 56A·56A-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A-5

56A-1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4.03)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블록별 중복신청 전부 포함)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⑥, 한부모가족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태아포함)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맞벌이 부부는 544,504)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지역

 

항목 3 1
거주지 및 거주기간 고양시3년 이상 거주 고양시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배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지역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 추첨
 
3-3) 기존거주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우편안내 예정이오니 우편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


'22.12.12.() 10:00
~ 12.15() 18: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22.12.22.()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인터넷(PC·모바일)
‘22.12.26.() 10:00
~ 12.29.() 16:00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접수
‘22.12.26.()
~ 12.29.()


우편접수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22.12.29.()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23.04.20.()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3.05.02.() 10:00 ~ 05.04.() 18: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은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계약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본인이 신청한 블록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접수 및 계약 일시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 고양 임대아파트)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고양장항A-4블록,A-5블록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2.12.01).hwp
0.36MB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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