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고양삼송11, 고양행신12, 고양지축3, 고양향동4, 고양삼송10)

by 세롱 2022. 9. 11.
반응형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고양삼송11, 고양행신12, 고양지축3, 고양향동4, 고양삼송10)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9. 05)

 

1. 고양시 행복주택 건설위치

단지명 주소 입주개시월 구조 및 난방
고양삼송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25 (원흥동 615) 201612 벽식지역난방
고양행신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17 (행신동 1064) 201902
고양지축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 (지축동 490-7) 201908
고양향동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65 (향동동 406) 202009
고양삼송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31 (원흥동 614) 202203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982.09.06. ~ 2003.09.05. 출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1957.09.05. 이전 출생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받습니다. ,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제한적 현장접수 가능 [단지별 현장 접수일 상이]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있습니다.

(, 잔여 예비자가 없는 공급형별의 당첨자는 발표 이후 즉시 계약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2. 고양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고양삼송11 21, 고양행신12 16A, 고양지축3 16A, 고양향동4 16A·B·C “대학생·청년주택에는 빌트인이 제공됩니다.(상세항목은 붙임 평면도 참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9.06. ~ 2003.09.05.)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 3,854,536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③~⑥,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외벌이)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 7,326,072원 이하 100% 8,791,268원 이하 120%
6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맞벌이 544,504)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3 6,418,566원 이하 100%
4 7,200,809원 이하 100%
5 7,326,072원 이하 100%
6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4. 고양시 행복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공급일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청약 신청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만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아래 일정에 따라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별 현장접수 가능일이 상이하며 해당 단지 접수일이 아닐 경우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단지별 현장접수 가능일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 접수가능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접수 불가) >
접수일 신청가능주택 주의사항
2022-09-21() - 고양삼송10 [26B 고령자(주거약자)] 현장접수처는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등기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 1038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 등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