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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테크/재테크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대상, 한도 세금우대 예적금 가입 방법 (조합원 저율과세)

by 세롱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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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적금 가입하면서 다들 비과세 종합저축 체크란

한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뭔지,

대상과 한도

그리고 세금우대 예적금 가입 방법, 저율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어플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입과정에서 위와 같이

과세 유형을 선택하라는 글을 보셨을겁니다.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 비과세종합 이렇게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반과세란 비과세 혜택없는 일반적인 과세 유형이며,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 를 제외하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과세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종합,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뭘까요 ?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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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1번 나이 항목 이외의 대상자는 서류 지참 후

예금, 적금 상품 가입 희망 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에서

비과세종합저축대상으로 신청 하셔야합니다.

 

한도는 무한대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금과 예금 상품을 합하여 전 금융기관한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율과세 (세금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율과세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 중

14%를 감면받고, 주민세 1.4%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요.

 

이는 상호금융사인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에서 가능합니다.

* 상호금융사란 ?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면서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꾀하는 일종의 호혜금융

 

 

 

저율과세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의 은행에서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가입 후 예적금을 가입하면

저율과세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조합원, 준조합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율과세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2금융권기관통합금액으로

농협에서 준조합원으로 2천만원,

수협에서 조합원으로 2천만원 예금 가입시

총 4천만원 예금 상품에 가입 하게 된 것이지만

3천만원까지만 저율과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조합원 가입방법은 거주지, 직장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10만원 수준)

출자금 통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각 상호금융사에서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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